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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08

보험계약 해지당할 때는 언제인가요

보험계약 후 본인이 더리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해지 하는 경우 말고 해지 당할때도 있나요? 해지 당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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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기본적인 보험계약자의 상태나 직업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자가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중에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또한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정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실효라는 이름으로 정지가 됩니다.

    실효기간에는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보험을 강제 헤지 당하는 조건은

    본인이 계약 당시에 조건과 변경된 조건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때 독촉이 오는데 계속 연체가 되면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산기도라지465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고지 의무가 있는데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병이 있는데 없다고 고지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부모님보험을 수술후 몸이 편찮으셔서 보험 가입했는데 약 10년 만기 후 자동 소멸되는 보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