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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낭만적인시금치
한참낭만적인시금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쓰러진 나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늦게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비오는 날이라 미끌려 나무를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시청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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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를 관리하는 곳(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기때문에 이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기에 나무가 쓰러진 부분(쓰러진 시간과 충돌 시간 등)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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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 측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고는 도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가로수가 넘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지자체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지자체와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문제는 자차 보험사에 맡겨도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첨부터 지자체 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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