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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키위214
도도한키위21423.03.21

출근길 시골지방도로 가로수에 부러진 나무가지에 자동차가 긁힘 해결가능할까요?

시골지방도로 출근길에 부러져서 매달려있는 가로수에 자동차가 긁혔습니다 자동차 조수석앞쪽부터 1미터이상 앞차도 긁히고 갔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부러져서 매달려있는 나무가지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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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이경우 해당 가로수의 관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단 해당 관리청에 사고내용을 알려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무가지가 어느정도로 관리가 안되었는지 검토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명백히 차량의 운행이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한다고하면 해당 도로 관할구역에 통화하여 여쭈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과실부분이 인정된다면 보험처리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가 될 듯 하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방 도로를 관리하는 군청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 가입 여부등을 문의한 후에 처리를 하시기 비랍니다.

    지자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한 후에 당담자와 처리를 하면 되나 본인 과실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가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도로나 조경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을 찾아 클레임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