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이가 출생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올해 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월 세전 333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소득이 월 110만원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산후조리원 경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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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 아닌 경우에 본인,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연간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남편분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