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직거래 후 제품 하자 발견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이때 사기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9월 23일 (토)에 구매후 외관만 확인후 집에 왔습니다.
9월 24(일)에 저녁에 타지로 일하러 내려가면서 노래들을려고 사용하려 했지만 두가지문제가 발생합니다.
1. 배터리가 방전되어있었습니다 .
2. 배터리 충전후 사용하려하니 오른쪽 유닛(이어폰)이 충전이 안되고 연결이 안됩니다.
이를 바로 알렸고 판매자도 알겠다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이어폰 회사에 전화해서 무상수리를 받아라 무조건 무상수리이니 걱정하지말아라
2. 아니면 택배로 보내고 환불하겠냐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 판매자도 이에 동의를 했고 택배를 보내려했습니다 .
하지만 추석연휴가 되어서 택배가 전부 마감되어서 택배를 보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는 그러면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9월 27일)에 본가에 올라가니 만나뵙고 설명드린후 환불이 가능할까요 하니깐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구매자가 엄청 불리한 싸움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점이라고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이어폰을 자리에서 연결하여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는것
2. 이어폰을 당일에 사용하여 더 일찍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것
3. 하지만 제품을 확인 하려 했어도 방전이기때문에 작동 여부는 확인할수 없었을 것이었고 이 때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여러가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결국은 판매자가 하자(결함)을 알고 판매를 한 것이냐 아닌것이냐 가 중요한 포인트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전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반복 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판매를 한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대화 내용에서도 환불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수리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는 제스쳐를 취하던데 저는 이를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2. 상대방이 환불의사 거부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니 사건번호를 요구하며 맞고소를 하겠다. 선언했는데 검색해보니 사건종결이 나기전에 맞고소는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3. 일단은 당장 신고는 안하고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한 상태인데 진행중에 경찰서나 법원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소액)으로 동시 진행해도 되는가
입니다. 원할하게 이해하시라고 대화내용(문자)를 번호 가린후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주장도 합리적으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봉비니다.
2. 틀렸습니다. 사건종결 전에도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