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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자발적인영희
아직도자발적인영희

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3일 전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을 당x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시간이 어두워 물품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었고 거래를 마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외관에 긁힘 흠집 등 하자가 있었으며 거래 현장인 실외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화이트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현장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하자 입증이 어려워 환불하지 않고 무상 보증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지장 없는 외관상 하자는 제외하고 기능상 하자인 노이즈 문제만 무상 as를 받아 그냥 감안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 화이트 노이즈 문제로 무상 as를 신청했으나 침수로 인해 침수지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판매자에게 as 소견서와 침수된 흔적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판매자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품을 거래 한 이후로 물에 닿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하거나 하는 등 침수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판매자 또한 거래 당시 하자가 없냐 묻는 제 질문에 하자는 없다고 했으며 침수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을 건다 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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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제품의 주요 하자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수 흔적이 서비스센터 공식 진단으로 확인되었다면, 구매 직후 사용 흔적이 없다는 점과 함께 판매자의 ‘하자 은폐’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자 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상 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알리지 않은 채 거래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중고물품이라도 정상 작동이 전제된 상태에서 거래되므로, ‘침수로 인한 기능상 중대한 하자’는 단순한 사용감이 아닌 본질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침수를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당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 채팅, 송금내역, AS센터 진단서 등 객관증거를 확보해두십시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정식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청구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고의 은폐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의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직후 하자 확인이 지연된 점은 일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하자 존재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합의서나 환불 요구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침수 원인이 사용 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 진단으로 보완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거래 당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감액 배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침수나 다른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게시글이나 상대방의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침수로 인해서 AS가 불가한 부분은 구매자로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