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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줄나비71
임대차 계약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예정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로 한 부동산이 보증금 만원에 월세 12만원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이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쪽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로 중간정산이 안되다는 내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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