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 은행 계좌 개설 시 급여 이체 및 생활비 통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수수료가 무료던데 이러한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유료가 되나요?
월급 통장이 바뀌면서 기존 S은행은 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료 이체가 가능한데 초기 통장 개설 목적이 변경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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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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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S은행에서 초기 개설 당시 급여 이체 목적으로 개설해서 수수료가 면제되었다면, 이후 급여이체가 발생하지 않게되었을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계좌 개설이 급여 이체 및 생활비 통장으로 하시고 급여 이체가 되면 수수료가 무료인데
아마도 이런 것이 급여 이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
다음 이를 평가하는 시기가 있다면 수수료 무료 서비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급여이체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조건으로 해서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이체실적을 조건으로 해서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1~3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