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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세액공제 받았는데 수정 가능한지요?
민주당원 당비 납부내역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납부시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초 신고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26년 6월 1일) 재신고하시면 되고,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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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1까지는 자유롭게 신고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 반영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모두 6.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