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가요?
공무원 월급 실수령 200만 일때
소득공제금액이 2만원인 급여명세서를 본적이 있는데
합성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은 소득공제율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 단체 등에 근무하다가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월급 지급액 등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지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시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공무원연금과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돠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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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간이세액표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동일합니다.
다만 세액을 80%만 뗄지 120%로 뗄지 선택할수가 있기때문에 그차이인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공무원이나 사기업의 근로소득자나 세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및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급여가 적을 때는 원천징수 세금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