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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15
일용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지인이 갑자기 물어와서 답변을 못했네요..


그냥 5월쯤 한다고 알고 있다 정도..


5월이 맞나요?


그리고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세금 추가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는거겠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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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도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