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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