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모레도용감한낙타

모레도용감한낙타

법인대표자 개인대표자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방법들

법인대표자 개인대표자 근로소득받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5월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월에 안하고요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발용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5월에 확정되니까 종소세때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하는데, 2월에 대부분의 공제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5월에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하는게 싫으셔서 2월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5월에 해야하니까 굳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 등)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를 한번에 반영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내기도 귀찮고, 개인정보도 보여주기싫으면 공제자료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모두 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