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이음부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음부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음
철근의 이음부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음부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음
해당 내용이 명기된 기준이 어디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철근의 이음부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음부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음"이라는 내용은 철근의 이음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마치 이음이 없는 연속된 철근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기계적 이음이나 용접 이음 중에서 엄격한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발행하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또는 국가에서 제정하는 건축구조기준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철근의 상세', '이음 및 정착' 등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보통 철근을 이음할 때 겹침 이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규격이 D35 초과할 경우 겹침이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더 복잡한 기준이 더 있지만 질문에서 얘기하신 125%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음부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 있는데, 응력이 낮은 부분에 하고 겹침이음은 서로 엇갈리는 위치에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한다는 기준이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에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음부의 위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