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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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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들어가보면 쓰레기통에 일회용 커피 용기 등 온갖 생활 쓰레기 버리는데 버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산책길이나 강 운동길 걷거나 운동하다 보면 화장실 이용 필요하고 공용화장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하러 들어가 보면 쓰레기통에 일회용 커피 용기 등 온갖 생활 쓰레기 버리는데 원래 버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탕한말벌145

    호탕한말벌145

    맞아요,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에는 원래 휴지나 위생용품 같은 화장실용 쓰레기만 버려야 해요. 그런데 일회용 커피 컵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생활쓰레기라서 버리면 안 돼요.

  • 네 맞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쓰레기통에는 화장실내에서만 사용하는 휴지등만 버려야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관리감독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하기때문에 플라스틱, 병등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원칙적으로 본다며 공용화장실에 일회용 커피 용기등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귀찮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편입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플라스틱이나 빨대, 종이 홀더 등을 분리배출을 잘 하고 쓰레기도 잘 버려야하는데 공공 화장실 등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일회용 컵이나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무단투기입니다

    처벌 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커피 용기 등)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대량으로 버리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배출: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배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는 화장지만 버리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공용화장실 쓰레기통은 휴지, 위생용품 등 화장실 이용 중 발생한 소량의 쓰레기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커피컵, 생활쓰레기는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리 인력, 비용 문제와 위생 악화 떄문에 집이나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