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아버지께서 6월 2일에 사망하시고 아파트 1채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금융 및 기타 재산은 없고, 사전증여를 하신것도 없습니다)
이제 상속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3월 기준으로 5억정도의 유사매매사례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던 중이라 시가인정심의 신청서를 홈택스로 제출한 상태이고, 결과를 받으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문제없이 신속히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공매 및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이 6월 2일인 경우 상속개시일은 기준으로 6개월 전, 6개월 후의 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 가액을 적용을 하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가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발생이 되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순위로 적용을 합니다.
작년 3월에 평가기간 외에 유사매매사례가액 5억원을 시가로 인정 해 줄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인정을 할 수 있고,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시간당 금액으로 부과되며, 수임료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상속가액이 크지 않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12.31.까지로 3개월정도의 기간 내에 관련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