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3/12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기 지급한 건이 있다면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입사일자 : 2021. 04. 01
퇴사일자 : 2023. 03. 31
-> 촉탁계약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 (2023. 04. 07 기준)
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3만큼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이전 고용관계에서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신규 고용관계에서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 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12도 산입 X)
이와 별개로 촉탁직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제외)
추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