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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6

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5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글을 퍼뜨려서 피해를 봤다며 김포 소상공인 2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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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나, 민사 불법행위는 과실에 기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은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실제 유포하여 업무에 있어서 손님이 줄어 들어 영업행위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는 불법행위로써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도 형사상 죄책과 함께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