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성립 여부 대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원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축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1년정도 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전 건물주는 현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내역을 알려줬고 만기가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주줘야 되니까 5억정도를 현건물주에게 주면서 지금건물주가 명의를 넘겨받았어요
문제는 현 건물주가 돈을 다른곳에 썻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을 전부주지 못하고 근저당 이자도 내지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진행중 이에요
제가 확정일자현황을 보니 전건물주랑 계약당시에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않고 속인게 있어서 전 건물주를 전세사기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까요?? 전 건물주는 저랑 계약당시에 다른 재산도 많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할것 같아서 전세세입자가 어느정도 많아도 계약했는데 이렇게 되니 분통터지네요
전세사기가 성립되려면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속인걸 입증만 하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전건물주가 선순위를 속였지만 계약당시에 다른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세입자들 빼줄 보증금5억을 현건물주에게 줬으니까 전세사기 성립까지는 어려울까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도통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소유자가 선순위보증금을 기망한 부분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액조로 5억원을 지급한 점에서 전세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망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게 맞는지를 각 확인하여야 사기죄의 성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