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장소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장 근로 명령 따라야 하나요?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장소 근로
사업주는 A(특정 장소)라 되어있는데 명시된 근무 장소는 B입니다. 면접볼 때 A, B 둘 다 일할 거라 얘기하긴 하셨는데 A가 주고 B는 명시된 근로 시간의 1/28만 투자하면 된다 했는데 사실은 1/14 이상 걸립니다. 이럴 때 두 군데 다 근로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 건가요?
2. 제게 할당되지 않은 업무 명령
근로계약서의 큰 맥락에서 보면 맞는 명령이지만, 메세지로 나눈 대화에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무장소 및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