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외에 가서 일하라고합니다.
A근무지만 단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고 A장소에서 일하는데 최근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B장소에도 가서 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B근무 장소도 추가한 후에 일을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이론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을 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A장소로 특정되어 있는데 B장소가 추가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B장소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맞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어디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장소와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