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동시 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근로/임금 계약을 체결한 A, B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주말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주말 근무에 대한 처우는 처리한 업무 건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기존 근로/임금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말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3.3%원전징수)'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기존 임금계약 상 통상시급 보다 처리한 업무 건당 비용이 더 높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건당으로 비용을 지급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계약서 내용 보완하여 날인해도 괜찮을까요?
<A 근로자>
1. 주 35시간 / 1일 7시간 근무 / 3개월 근무
2. 4대보험 가입
3.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1주 12시간 이내 실시하는데 동의 서명
4. 임금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이며, 월 평균 52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 서명
<B 근로자>
1. 동일
2. 동일
3. 동일
4. 임금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동의 서명, 초과 근로수당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