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자에서 근로자 A씨가 26.4.18.~26.5.15(금).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근로계약 종료후 이어서

26.5.18(월).~ 26.5.29(금)까지 근로하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26.5.15.(금) 근로종료후 26.5.18.(월)부터 근로계약을 하기까지

26.5.16.(토)~26.5.17.(일), 2일 동안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A씨가 26.5.11.(월)~26.5.15.(금)의 기간동안 주15시간이상을 근무를 했기 떄문에

26.5.16.(토)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6.4.18.~26.5.15(금) 근로계약건과 26.5.18(월).~ 26.5.29(금) 근로계약 건 사이에

2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해주는 것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위 주휴수당 개념에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4. 이전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2일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2026.5.11 ~ 2026.5.15 5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2번째 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계약 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백이 휴일과 휴무일로 인한 것이고 실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여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26.5.11.~26.5.15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주말 2일에 불과하고, 이전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 중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