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자에서 근로자 A씨가 26.4.18.~26.5.15(금).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근로계약 종료후 이어서
26.5.18(월).~ 26.5.29(금)까지 근로하기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26.5.15.(금) 근로종료후 26.5.18.(월)부터 근로계약을 하기까지
26.5.16.(토)~26.5.17.(일), 2일 동안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A씨가 26.5.11.(월)~26.5.15.(금)의 기간동안 주15시간이상을 근무를 했기 떄문에
26.5.16.(토)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6.4.18.~26.5.15(금) 근로계약건과 26.5.18(월).~ 26.5.29(금) 근로계약 건 사이에
2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