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업장 같은 업무인데 2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발생될까요?
10.21.~10.25. 월~금 대체인력으로 5일 근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다시 생겨서 바로 그 다음주(10.28.~11.1.)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0.21.~10.25. 월~금 대체인력으로 5일 근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다시 생겨서 바로 그 다음주(10.28.~11.1.)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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