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확고한풍선껌
내내확고한풍선껌

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목요일 마지막 근무하고 금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계약기간 시작인데 첫번째 계약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0.8일이 인정이 안되나요?

근로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채용 기관은 똑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에서 한주를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재입사인 월요일부터 다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재입사전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고, 설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