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
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목요일 마지막 근무하고 금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계약기간 시작인데 첫번째 계약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0.8일이 인정이 안되나요?
근로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채용 기관은 똑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에서 한주를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재입사인 월요일부터 다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재입사전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고, 설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