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2인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말(토,일) 근로자를 2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를 A,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B.
이렇게 해서 A는 1주는 주간 12시간 씩 이틀, B는 1주는 야간 12시간 씩 이틀.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 주에는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휴게시간인 1.5 h를 제외하면 하루에 10.5시간 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각각 1주에 연장근로 시간은 5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시급*8*1.5인 것은 이해 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토요일 근무의 경우 1. 시급*8 / 2. 시급*2.5*1.5 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야간근무의 경우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밤 22시부터 오전 0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이라면, 밤 20시부터 08시까지 직원이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20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 근무를 하는 것인지(시급*2), 또 그렇다면 남은 8시간은 야간근로를 하는 것인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시급*8) + (시급*8*0.5)
바쁘신 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시부터 22시까지는 야간 근로가 아니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