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 주말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6일
월-금 일8시간(휴게 1시간빼고)
토,일 2주씩 교대로 일 11시간(휴게1시간빼고) 근무
토 2주근무 일 2주휴무
토 2주휴무 일 2주근무 이렇게 근무하는데요
1.토,일 근무 시 11시간이 시급1.5배 적용받는지
2.토,일 근무 시 8시간 시급 1.5배 3시간 시급2배 적용받는지 맞다면 어떤 수당인지 궁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P.S 토일 07-19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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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및 일요일 어느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였다면 그 날 근로는 2번 방식으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특정하지 않고 토, 일요일을 교대로 휴무한 때는 그 날 근로는 1번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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