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못받은 금액 5월에 신청해도 되나요?
2022년 9월에 퇴사하고 현재 타회사에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던중 9월에 퇴사한 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된 금액은 있는데 퇴사할때 받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그런경우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으라고 되있는데 전직장에 연락해보니 5월에 연말정산할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전직장에서 주는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5월에 연말정산 신고하고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전직장에서 받지 않아도 5월에 연말정산하면 불이익 없이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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