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직장에서 금액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8개월 전 퇴사 후 최근 연락을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20만원 가량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일도 못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의 실수로 누락된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지서 등 정산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신 뒤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의심스럽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공제를 안한 것이 맞는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을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착오지급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의 주장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제되지 않았다면 반환하는게 맞지만
바로 입금하기 보다는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