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추징세액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ㅎ 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 등의 누락액이 세법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고 조세탈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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