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뷰 십자인대 각도 재러갔는데 습관절만빼고 동요도 2000검사한병원 어디다가 무엇으로신고하면되나요?
십자인대 장애진단받으러 동요검사 기계2000으로 검사했는데 실제 무릎 굽힌 각도검사 없습니다
진료비 20만원 나왔는데. 참 황당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나 혹은 과잉 청구 같은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보건소나 국민신고를 통해서도 정식 민원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내역 및 진료비 등을 함께 준비하여 민원 처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비가 과했다고 생각이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담에 신고할수있는데요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과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고 시에는 관련 진료기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에 의료기관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료 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비를 이용한 십자인대 동요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유장애 신청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고, 병원에서 산정한 진료비에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나 과잉청구가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정식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검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더 원활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십자인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원하시는 검사 방식이 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으셨군요. 병원에서 실행된 검사와 진료비에 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사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우선 해당 병원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과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히 전달하면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의 피드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검사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진료내역 상세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병원에서 무릎 굽힌 각도 같은 기본 검사 없이 고가의 기계 검사만 시행했다면, 진료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센터: 1644-2000 /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www.nhis.or.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보건복지부 민원으로 접수할 수도 있구요
진료 내역이 명확해야 하므로, 진료 영수증, 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료기관명 등을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보다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