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고지하지 ?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간단한 질염과 안과 결막염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6개월후 협십증으로 진단받고 실사가 나와서 보험 가입한 날 안과병원 가고 난 뒤 보험가입했다고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안과 산부인과 질환으로 무관하다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는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고지위반 건과 협심증은 연관 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질문이 아니고 치료력이나 검사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결과도 묻지 않습니다 사소한거지만 고지하고 승인을 받고 가입 했더라면 좋아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관한 질병이지만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강제해지 당합니다.
고지의무는 꼭 지키고 가입하여야 하며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보는것은 할수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있기도 하고 타부위고 결막염과 협심증이 아무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혈관계질환 고지안했는데 암진단시에도 취소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약관상 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한될 수있습니다.
청구 질환과 미고지사항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만약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계약해지는 대응하기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인과성이 없어 보험금은 지급은 될 수 있으나 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심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안과 산부인과 질환으로 무관하다고
네 이의신청은 가능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이 맞다면 계약은 해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반사항이 금번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위반에 해당하시면 원복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새로 가입을 하시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고지위반이 맞구요, 간단한 질환이면 넘어갈 일을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 나갈 생각을 하니
고지위반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구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시고요, (보험사에 민원...) 그리고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으세요(인터넷으로 간단히 접수 가능) , 아니면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번에 협심증 진단 받았으면 실손보험은 영구히 가입이 안됩니다. 혐심증은 중대질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여지요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보험회사가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은 지급받으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