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세 차이, 근로소득세 납부서 없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전에 세금 공제하고 주고, 저희는 원천세 신고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천세 신고해서 납부서가 나오면 이게 근로소득세인건가요?
원천세 신고시에는 홈텍스와 위택스 각각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저희는 매달 직원이 거의 일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도 많은데요. 항상 매번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왜 어떤날은 근로소득세 납부서가 있고 왜 어떤날은 없게 되는건가요?
원천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원천세의 큰 범위 안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등 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무언가 틀린곳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질문의 내용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추정 가능한 것은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하여 그 환급금액은 향후 납부할 세액과 상계를 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1페이지를 보면 원천징수된 소득의 수많은 종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세 입니다.
맞습니다. 국세(홈택스) 지방소득세(위택스) 각각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높은데 세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 시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가 더 큰 의미입니다. 원천세 안에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이자,배당소득세 등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