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미지에 사용된 폰트로 저작권침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블로그 운영 중인데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어요
아는 지인이 만들어준 이미지인데 찾아보니 2차 가공물은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그럼 학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대응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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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위반이 아닙니다. 해당 폰트를 만들어준 지인과 의논하여 2차적 저작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프로그램 저작물로 폰트 파일을 실제 사용이 문제지, 이미지 파일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타당한 내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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