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gkdlfn33
gkdlfn33

개인사업자, 법인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법인근로소득 같이있는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하고 추후 5월 종소세때 반영해줘도 괜찮나요?

어차피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주어도 괜찮으며, 차이는 없으실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주시고, 사업소득과 합하여 신고해주신다면 차이없이 동일한 납부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 때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