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전에 받은 선수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1년 전에 선수금을 받았는데 현재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나요?
21년도에는 선수금 처리가 되어 있는 거래처여서,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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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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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현재시점에 완료된다고 하면 발행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돈받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완료됐어야하는데
상호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제라도 계산서 발행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 성격인 선수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수금이 입금된 시점이 아닌 시간이
경과된 지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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