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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3.20

대손상각과 손상차손은 세무상 다른가요?

1. 투자유가증권에도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전환사채 등 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곤 하는데요. 사채는 채권인데 발행사가 갚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되면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된 사채를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대손 상각비와 손상차손은 세무상 손실로 ㄷ저리하는 데에 좀 다르게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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