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손상각비 처리 수정신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 대손처리를 못했고
지나서야 대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상으로 결산서에 대손으로 반영하더라도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은 세법상 신고조정사항이라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손금이니
해당기간에 못한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맞나요?
그럼 결국 손익계산서에 대손을 반영해도
세법상으론 일단 부인되고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뜻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