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손상각비 처리 수정신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 대손처리를 못했고
지나서야 대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상으로 결산서에 대손으로 반영하더라도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은 세법상 신고조정사항이라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손금이니
해당기간에 못한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맞나요?
그럼 결국 손익계산서에 대손을 반영해도
세법상으론 일단 부인되고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한다는 뜻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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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매출채권 등이 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기간에 법인 장부 또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을 통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를 했더라도 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시에는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