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구로 묶인곳은 부동산 매매시 세금이 다른 곳보다 더 많아지나요?
살고 있는 곳이 조정지구로 묶였습니다. 올 가을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년봄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구로 묶여서 세금이 엄청 오를거라고 합니다. 어떤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아직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조정지구로 묶이면 취득세가 많이 오르는건가요?
2년이상 실거주 하였고
9억이하 1주택자 이시면
세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부터 8% 납부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질문자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는 조정지역 취득세 관련 입니다--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개인
-무주택자 : 1~3%
-1주택 : 8%
-2주택 이상 : 12%
※법인
-무조건 12%
우선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자택을 매도 처리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시지요?
각 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조정지역의 어부등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말씀 하신 것으로만 유추하면, 1주택자로 보여 이렇게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매도시 적용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세이고
1주택자는 비과세 (9억이 넘는 아파트는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9억이 넘는 부분을 안분하여 세금 납부 할 수 있음)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크게 양도세를 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이시면서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해도 매매시 세금을 더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분야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등록세
- 규제지역 내 1주택 : 취득가액의 1.1%
-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 8% 이상
2. 양도소득세
- 1주택자의 경우 최초 매입 후 2년(2년 거주 시) 후 매도 : 면제되나 주택이 9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부
-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비규제지역 여부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세율이 부과됨
안녕하세요~
보통 조정지구로 묶여지면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것은 편견이구요.
1가구 1주택일 때는 조정지구이던, 비조정지역이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일 때는 취등록세 8%와 농특세 1%를 추가해서 총 9%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살고 계신집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실 아파트의 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하면,
취등록세 8%인 5600만원, 농특세 1% 700만원 약 6,300만원이 매매 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살고 계신 집을 파시게 될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제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기존과 같이 내시게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12% 적용됩니다.
보유한 주택의 수 만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1~3%(매매가에 따라 달라짐)
2.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 8%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신청하여 1~3%(1주택자와 같은세율) 세율을 적용 받으면 처분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부 조정지역인 경우 : 새로운 주택 취득 1년 내에 매각 또는 처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라도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 새로운 주택 취득 3년 내에 매각 또는 처분
3.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 12%
4. 3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자가 되는 경우 : 12%
비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세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게 되면 조정 3주택으로 12% 적용받게 됩니다.
(최종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이미 소유한 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관계없이 조정지역 주택수 판단)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