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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올빼미95
숙련된올빼미9522.05.06

비조정지역 1채,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매수시 고려해야될 세금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비조정 혁신도시에 아파트 1채를 매수해서 전세 셋팅해 놓은 상황이고(4년 경과) 조정지역(광역시, 서울 및 수도권 제외)에 아파트 1채를 매수할까 고민 중입니다...제가 매수 고려중인 아파트가 공시지가는 1억 이상이고 전체 매매가는 3억 아래입니다.. 제가 고려해야될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랑 보유세가 팍 뛴다고 들었으나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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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이외

    두 주택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거나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외의 경우라면 양도당시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