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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구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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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궁금해요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보유및 거주중입니다. 비조정지역에 1채를 더 매수할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현재 아파트보다 먼저 팝니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조정지역에 한채를 더구입하신다면 취득세는 85m2이하는 전체 1.1%~3.3%이고 85m2초과는 1.3%~3.5%입니다

    양도세는 두번째집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 2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2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에서는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기에 1~3%로 동일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과세되기 때문에 기준일이 6월1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고, 종부세의 경우는 인별과세로써 주택가액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일시적2주택 요건충족시 1주택 매도시 비과세 , 이후 1가구 1주택으로써 비과세 됩니다 ,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초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보유기간 2년이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 6~45%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세 부과대상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게 세금에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