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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두꺼비293
러블리한두꺼비29321.04.05

조정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인정되나요?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조정지역 부동산 일시적 2주택 인정되나요?

2주택 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주택입니다.

인정될 경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점점 너무 쎄지니 부담되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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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갖춘 1주택자와 같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A주택을 구입하고 2년동안 보유한 뒤 이사 등의 목적으로 B주택을 매입하였다면, B주택 구매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A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