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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이구아나34
건강한이구아나3421.04.14

1가구2주택 취득세,양도세관련질문입니다?

조정지역이고 임의1가구2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받은 새집의 췩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된다는데

이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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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