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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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 찬성 정족수가 상당히 논란이 되나봐요?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 찬성 정족수가 상당히 논란이 되나봐요?

이런건 법으로 안정해졌나 보죠?

총리기준으로 151석이다 대통령대행이니 200석이다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기관이나 사람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탄핵을 해본 사례도 없고 제도를 만들어둔것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재에서 판단을 하려고 해도 현재 인원이6명이라 6명이상 통과가 되지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이기에 앞으로도 정족수가 다 안채워지면 논란의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원래는 7명 이하면 헌법 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 이진숙 위원장의 요청으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선법재판소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도 가능해 졌습니다. 탄핵 사건의 인용 조건이 6명 이상 탄성이면 인용되는데 현재 6명 체제에서 1명만 반대해도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100% 찬성해야 인용된다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