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지급조건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8. 23. 17:28

우선 자녀장려금 지급 관련이 궁금요.

제가 소득은3.3프로 프리랜서 같은 일을 합니다.

소득은 일정치 않습니다.

신랑은 소득은 연봉이 3000~3400사이입니다.

그런데 보나스랑 특근을 하다보니 2022년에 소득공제보니 5천이 나와버렸어요.


장녀장려금은 2021년 소득으로 하는건가요?


이 기준이 너무나 알고싶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2022. 08. 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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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소리언어센터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08.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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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먼저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이 될것으로 보여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

      2022. 08.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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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2021년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맞벌이의 경우 3,800만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가 2억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2022. 08. 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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