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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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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연금 가입 종합소득세 반영

개인사업자가 사용자로서 직원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은행에 납입한것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되나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뜨는 퇴직연금 금액은 직원을 위해 납입한 금액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금액은 DC형은 바로 필요경비되고 DB형은 세무조정하여 비용처리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오는것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나오고 직원 퇴직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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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내문에 뜨는 것은 본인 개인적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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