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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레오파드45
엄격한레오파드45

상속에관한여러가지질문을해될까요?

어머님은작년에돌아가시고

어머니명의의주택이있어상속이되는데

아버지가병중으로의사를표현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상속인들이협의를할수가없는상태인거죠

주택은가격은 2억3천정도

상속인은아버지,자식1,자식2(저),자식3

질문드릴께요.

1.취득세기한이얼마남지않았진행할건지연락왔는데.법정지분율로만가능한거죠?

2.제가받을지분을다른가족에게양도가될까요?

3.취득세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가붙는다고하던데..유산받을수있는금액한해서만붙는건가요?

아님그이상도가산세가붙어납부해야할상황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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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시고, 나중에 협의하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정 지분비율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2. 본인 의사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한해서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