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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그만둬서 진단서에 진료주수 작성이 어려울 때

카페에서 직원 실수로 수압이 센 노즐에서 커피를 타다가 제 눈으로 커피물이 튀었습니다. 다음날 안과에서 가서 진료를 봤고요. 안과에 진료를 봤을 때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를 봤는데 다른 위사선생님에게 이 의사 선생님 홈페이지에 없던데 여기 소속 의사 선생님 맞냐고 하니 맞다고 했습니다. 7월에 진료를 받았으며 지금 10월 말에 초진차트 서류 작성한 거 떼려고 갔더니 진료한 의사가 그만두고 없다고 하는데 병원 업무과에서 처음에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길래

황당해서 다른 의사에게 내가 상황 설명하겠다 해서 만났고 다른 의사가 진료확인서 써줬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진단서에 진단주수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에게 이야기하니 기타 결막염으로 3번 내원했어도 진단주수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

진단주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책임담당자는 주수를 안 적어오면 기본 2주로 하겠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받아야 하는데 진료한 의사가 어디 병원 간 것도 안과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홈페이지에 없는 의사가 진료한 거 위반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의사가 어디 병원에 갔는지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진료 볼 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차트에 기재했더라고요.

그리고 초진차트를 발급받았는데 여기 병원은 기존 병원진료 봤던 내역까지 따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1000 원주고 발급받았고 그 이후 병원 업무과에 가서 이 서류에 다른 진료 기록도 나와서 그날 본 기록만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저번에 나온 초진차트 다시 드릴 테니 발급 비용 없이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 병원은 무조건 1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초진차투도 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병원으로 차트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1000원도 무조건 내고 다시 서류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책에서 안과의사샘 진단주수 기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찟김이나 결막의 출혈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기타 결막염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앞이 반쯤 보이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본 2주로 처리하고 있답니다. 의사말곤 진단주수를 작성해 줄게 없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차트비용은 발급 원할 때마다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일이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면, 되는데 일자가 바뀌면 전산상 받아야될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가 그래요 ㅠㅠ

    마지막으로 의료법위반관련해서는 아하 변호사분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한 의사가 어디 병원 간 것도 안과에서는 이야기 안 해주고 홈페이지에 없는 의사가 진료한 거 위반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진료한 의사가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라면 별도로 의료법등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1000원도 무조건 내고 다시 서류받아야 하나요?

    : 병원의 서류발급비용은 병원측에서 결정한 것으로 통상은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