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디자인 작업비용을 입금으로 받는데 3.3%부가세를 떼고 이후 제가 국세청 환급받았어요. 이런 방식이 맞나요?
그런데 사업자번호를 발급 받아 돈을 받게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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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떼고 받으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으며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