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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우유연성있는파이리

매우유연성있는파이리

부모님과 공동명의시 dsr 소득합산여부

아버지와 합가하며 살고싶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자금은 각각 절반씩 해서 50:50으로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다만 이때 대출이 6억이(비규제 수도권지역) 필요하며 이또한 절반씩 갚고자 해요. 아버지는 현주택담보대출1.6억(현집판매 후 완납예정), 전 차량무늬리스 1만원 외엔 없고 아버지 소득이 9000 제가 7800입니다. 1주택1대출이니 아버지 명의로 하던 제 명의로 하던 소득합산하여 dsr을 계산 해주는 은행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외에는 직계존비속 의 소득 합산하여 DSR 계산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공동명의로 하던 같이 살던 별개의 경제 주체로 보며 각자 독립적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대출시 한번에 합산은 어려우며 현재 소득이 9000만원인 아버지가 차주로 해서 대출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한도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각각 50%씩 자금과 대출을 부담하는 주택 구매 계획에서, 대출 6억 원(비규제 수도권 지역)도 반반 갚으실 계획이군요. 아버지 명의든 본인 명의든 현재 1주택 1대출 규정 안에서, 양쪽 소득을 합산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해주는 은행은 일부 있습니다. 보통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 일부 특별한 상품에서 공동명의 및 소득 합산 심사를 적용하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 명의자 소득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 완납 계획과 차량 리스 상황도 은행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차주를 공동차주로 설정해 소득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차주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이면서 공동상환 조건이어야 합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공동차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녀는 ‘부부 DSR 합산’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자동 소득합산은 안 됩니다.대신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대출을 공동차주(연대채무)로 넣으면, 일부 은행은 두 사람 소득·부채를 합산해 DSR을 봐 줍니다.다만 은행·상품마다 정책이 달라서, 반드시 “부모·자녀 공동차주로 소득·부채 합산 DSR 심사 가능한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창구나 콜센터의 주택담보대출 전담 창구에 연락해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