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F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주담대를 받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아도 대출 진행이 어려울까요?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경우면 무주택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현재 LH나 다른 주택공사에 아무 문제 없이 신청 넣고 당첨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최대 보증금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이기에 이에 따라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보이나 일단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경우 가능할 수 있은 대출이라는 것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전세대출 상품에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 상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무주택 요건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셋째, 대출 신청 시점에서 일정한 신용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소득 요건과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LH나 다른 주택공사에 이미 신청을 넣고 당첨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해당 주택이 실제로 전세 대출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대출 한도 내에 있는지, 주택 상태가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이나 관련 금융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득 요건과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따른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